베트남에서의 급여 계산에서 일본 기업이 실수하는 포인트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상당수가 고민하는 업무 중 하나가 현지 스태프와 주재원을 포함한 급여 계산입니다.
사회보험이나 개인소득세 규정이 일본과 크게 다른 데다, 로컬 스태프와 주재원에게 적용되는 제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매월 계산에 시간이 걸린다」 「실수가 많다」 「세무조사가 불안하다」와 같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베트남 거점의 급여 계산에서 일본 기업이 특히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정리하고,
왜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지, 그 배경과 함께 해설합니다.

目次

베트남 급여 계산에서 실수하기 쉬운 5가지 포인트

베트남 거점의 급여 계산에서 문제나 재작업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다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보험(BHXH・BHYT・BHTN)의 산정 기준이 복잡
  2. 근태 데이터가 부서마다 제각각이어서 급여 계산의 기초 정보가 갖춰지지 않음
  3. 주재원과 로컬 스태프의 규정이 크게 다름
  4. 개인소득세(PIT)의 공제・과세 구분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쉬움
  5. 매년 최저임금 개정에 따라가지 못해 소급 대응이 발생

각 포인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보험(BHXH・BHYT・BHTN)의 계산 기준이 복잡

베트남의 사회보험은 본인 부담과 기업 부담에 각각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일본과는 계산 방법이나 대상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또한 사회보험의 산정 대상이 되는
수당의 범위가 기업마다 다르다는 점도 실무상 큰 고민거리입니다.

  • 어떤 수당이 사회보험 대상이 되는지 사내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음
  • 법률상 상한액(천장)이 있지만 올바르게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급여 체계 변경 시 사회보험 계산의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자주 있는 사례:
사회보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수당을 포함해 버려 몇 개월분의 과다 징수가 발생. 직원에게 환급하고 장부를 수정하는 데 많은 공수가 들었다는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2. 근태 데이터의 불일치로 급여 계산의 기초 정보가 갖춰지지 않음

급여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매일의 근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 부서마다 다른 근태 포맷(Excel・종이・출퇴근 기록 시스템이 혼재)
  • 초과근무・심야・휴일 출근 등의 신청이 뒤늦게 제출됨
  • 승인 흐름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누구의 판단으로 확정되었는지 알 수 없음

그 결과,

  • 급여 계산 마감 직전까지 근태 데이터가 갖춰지지 않아 담당자가 밤샘 대응을 하게 됨
  • 계산 후에 「초과근무가 반영되지 않았다」와 같은 수정 요청이 빈번하게 발생
  • 수정 이력이 남지 않아 나중에 계산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음

근태 데이터의 포맷과 규정을 통일하지 못한 것이 많은 문제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3. 주재원과 로컬 스태프의 규정이 다름

일본계 기업에서는 일본에서 온 주재원과 현지 채용 로컬 스태프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두 가지 구분은 급여・사회보험・세무의 취급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항목주재원로컬 스태프
사회보험일본 측에서 가입하여 베트남 사회보험은 대상 외가 되는 경우도베트남의 사회보험(BHXH・BHYT・BHTN)이 적용
급여 구성일본 본사 급여+베트남 측 급여+주택 수당 등기본급+각종 수당(직책・식대・교통 등)
개인소득세(PIT)일본 측・베트남 측 지급을 합산하여 과세 대상을 판단베트남 측 급여를 기준으로 과세

특히 주재원의 경우 「일본 측 지급」 「베트남 측 지급」 「현물 지급(사택 등)」을 어디까지 PIT의 과세 대상으로 할지 판단이 어려워, 설계를 잘못하면 세무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4. 개인소득세(PIT)의 계산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쉬움

베트남의 개인소득세(PIT)는 누진 과세로, 소득에 따라 여러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본 기업이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기보다, 운용 측면의 누락에 있습니다.

  • 부양 공제(Người phụ thuộc)의 등록・갱신이 직원 재량에 맡겨져 있음
  • 복리후생이나 수당의 과세/비과세 구분이 애매한 채로 운용되고 있음
  • 일본 측에서 지급되는 수당・보너스를 PIT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잊음

주의:
부양 공제 미등록이나 수당 구분 오류는 세무조사에서도 지적받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추징 과세되면 직원과의 신뢰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5. 최저임금 개정에 따라가지 못해 소급 대응이 발생

베트남에서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으며, 정부의 결정에 따라 거의 매년 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저임금 개정에 맞춰 본래는 다음과 같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본급 수준
  • 사회보험 산정 기준액
  • 초과근무 단가의 재검토

그러나 개정 내용의 파악이 늦어지거나 사내 반영이 지연되면,

  • 최저임금을 밑도는 급여로 몇 개월간 지급해 버림
  • 사회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오래된 상태로 방치됨
  •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소급 대응이 필요해짐

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사 노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포함한 체제로 개정 정보를 확인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자사의 베트남 급여 계산은 괜찮은가?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에 몇 개나 「예」라고 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자사의 리스크를 간단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 대상이 되는 수당/대상 외 수당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 근태 데이터의 포맷과 규정이 모든 부서에서 통일되어 있다
  • 주재원의 일본 측 급여・베트남 측 급여와 과세 범위를 정리하고 있다
  • 부양 공제의 등록・갱신을 연 1회 등의 빈도로 확실히 실시하고 있다
  • 최저임금 개정 정보를 매년 확인하여 급여・사회보험에 반영하고 있다
  • 급여 계산의 로직이나 이력을 담당자 이외에도 추적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

만약 「아니오」가 많은 경우에는 제도 측면・운용 측면 양쪽에서 재검토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리:제도 이해뿐만 아니라 운용의 표준화가 열쇠

베트남의 급여 계산이 어려운 이유는 제도 자체가 복잡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 근태나 수당의 규정이 부서마다 제각각
  • 주재원과 로컬의 차이가 정리되어 있지 않음
  • 담당자에게 노하우가 속인화되어 있음

와 같은 운용 측면의 문제가 실수나 문제의 상당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베트남 거점의 급여 계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함께,
데이터와 규정의 일원 관리」「담당자가 바뀌어도 운용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트남 거점의 급여 계산・근태 관리를 안정시키고 싶은 기업께

EST는 베트남 거점을 위해 설계된 인사 노무・근태・급여 관리 시스템입니다.
현지 제도에 맞춘 설계와 일본 기업의 운용에 맞는 화면・기능으로,
현장의 업무 부담과 실수를 모두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근태・급여・각종 수당 데이터를 일원 관리
  • 수당・공제 규정을 마스터로 설정하여 매월 계산을 표준화
  • 제도 개정 대응이나 설정 변경도 화면상에서 유연하게 반영

베트남 거점의 급여 계산이나 인사 노무에 과제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꼭 한번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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