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법인을 운영하는 일본계 기업에게 개인소득세(PIT:Personal Income Tax)는 급여 계산과 더불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료와 각종 수당, 부양공제의 처리 방식에 따라 과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잘못된 이해는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베트남의 PIT의 기본 구조부터 공제의 개념과 계산 단계까지를 실무 관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2026년 7월 1일 개정 PIT법 시행 완료】
본 기사는 개정 개인소득세법(Law 109/2025/QH15)에 기초한 최신 내용입니다. 동 법은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구법(Law 04/2007/QH12)은 폐지되었습니다. 누진세율은 7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되었고, 본인공제·부양공제도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인상은 Resolution 110/2025/UBTVQH15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기간에 소급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개인소득세(PIT)란
PIT(Personal Income Tax)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베트남에서는 급여·상여·수당 등 근로에 기초한 소득이 주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급여 계산에서는 매월 원천징수로 PIT를 계산·공제한 후, 기업이 세무 당국에 납부합니다.
PIT 과세 대상이 되는 주요 소득
급여와 관련된 다음 소득은 원칙적으로 PIT의 과세 대상입니다.
- 기본급
- 직책수당·직무수당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
- 과세 대상이 되는 각종 수당
반면, 실비 정산이나 복리후생 성격의 지급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PIT 계산에서의 공제 개념
PIT는 총지급액에 그대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공제를 차감한 과세소득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사회보험료 공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다음 사회보험료는 PIT 계산 시 공제됩니다.
- 사회보험(SI)
- 건강보험(HI)
- 실업보험(UI)
② 본인공제
베트남에서는 납세자 본인에 대해 월액 정액의 본인공제가 인정됩니다.
현행 공제액은 월 15,500,000 VND입니다(연 186,000,000 VND).
③ 부양공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공제액은 부양가족 1인당 월 6,200,000 VND입니다.
부양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과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 공제 종류 | 구법(~2025년 12월) | 현행(2026년 1월~) |
|---|---|---|
| 본인공제 | 11,000,000 VND/월 | 15,500,000 VND/월 |
| 부양공제(1인당) | 4,400,000 VND/월 | 6,200,000 VND/월 |
PIT 계산 단계(실무 흐름)
급여 계산에서 PIT는 다음 순서로 산출합니다.
- 총지급액(과세 대상 소득)의 확정
- 사회보험료의 공제
- 본인공제·부양공제의 적용
- 과세소득의 산출
-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PIT 계산
베트남의 PIT는 누진세율이 채택되어 있어,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현행 개인소득세(PIT)누진세율(2026년 7월 1일~)
베트남의 개인소득세(PIT)는 과세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PIT법(Law 109/2025/QH15)에 따라 세율 구간은 7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아래는 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한 현행 세율표입니다.
| 과세소득(월액) | 세율 |
|---|---|
| 10,000,000 VND 이하 | 5% |
| 10,000,001 ~ 30,000,000 VND | 10% |
| 30,000,001 ~ 60,000,000 VND | 20% |
| 60,000,001 ~ 100,000,000 VND | 30% |
| 100,000,000 VND 초과 | 35% |
이 세율은 각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전액에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구 세율과의 비교)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던 구 세율(7단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항목 | 구법(~2026년 6월 30일) | 현행(2026년 7월 1일~) |
|---|---|---|
| 세율 구간 | 7단계 | 5단계 |
| 적용 세율 | 5/10/15/20/25/30/35% | 5/10/20/30/35% |
| 최고세율 35% 적용 기준 | 80,000,000 VND 초과 | 100,000,000 VND 초과 |
중간 소득층을 중심으로 감세 효과가 발생하며, 네트 계약(실수령액 보장)의 주재원에 대해서는 그로스업 계산에서의 회사 부담액이 감소합니다.
또한 비거주자(역년 183일 미만 체류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베트남 원천소득에 대해 일률 20%로, 개정 후에도 변경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의점
- 과세·비과세 수당의 구분을 잘못 적용
- 부양공제의 등록 누락·증빙 부족
- 사회보험료 공제의 계산 오류
- 급여 계산 시스템의 세율표가 구 7단계 그대로 설정되어 있음
- 2026년 1월~6월분에 대해 구 공제액(11,000,000/4,400,000 VND)으로 계산한 채 소급 수정을 하지 않음
이러한 항목은 세무조사에서 지적받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PIT법 개정과의 관계
개정 PIT법(Law 109/2025/QH15)은 2026년 7월 1일에 시행 완료되었습니다.
개정의 상세 내용 및 실무 대응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기사:베트남 국회,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가결 ― 2026년 7월 1일 시행
또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내용은 향후에도 추가·갱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정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 계산 전체와의 관계
PIT는 급여 계산·연장근로수당·수당·사회보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도를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 계산 전체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기사:
베트남 급여 계산의 기본 규칙【완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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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베트남의 개인소득세(PIT)는 공제의 구조와 계산 단계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과부족 없는 세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에 따라 세율 구간은 5단계, 본인공제는 15,500,000 VND/부양공제는 6,200,000 VND가 되었습니다. 급여 계산 시스템의 설정이 최신 상태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급여 설계·수당 설계·사회보험과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하는 것이 세무·노무 리스크를 줄이는 포인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