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베트남 국회는 개인소득세(PIT)법 개정안(법률 제109/2025/QH15호)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단계로 시행되었습니다.
- 2026년 1월 1일〜:본인공제·부양공제의 인상(결의 제110/2025/UBTVQH15호에 따라 선행 적용)
- 2026년 7월 1일〜:누진세율의 5단계화, 비과세 소득의 확대 등 법률 전체의 시행
【본 기사에 대하여:2단계 시행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본 기사는 개정법 시행 전(2026년 2월)에 「사전 준비」의 관점에서 공개한 것이지만, 공제액의 인상(2026년 1월 1일)·누진세율의 5단계화(2026년 7월 1일)는 모두 시행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대응 누락이 없는지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소급 수정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래 각 항목은 그 확인 리스트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에서는 개정의 개요가 아니라 기업이 실무상 확인해야 할 대응 사항에 초점을 맞춰 해설합니다.
▶ 개정의 전체상은 이쪽:베트남 국회,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가결 ―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의 주요 포인트(복습)
공제액의 인상(2026년 1월〜 적용 완료)
| 항목 | 구법(〜2025년 12월) | 현행(2026년 1월〜) |
|---|---|---|
| 본인공제(월액) | 11,000,000 VND | 15,500,000 VND |
| 부양공제(월액·1인당) | 4,400,000 VND | 6,200,000 VND |
공제액은 약 40% 인상되어, 2026년 과세기간(1월분 급여)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분 확정신고(2026년 초에 실시)에는 구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의 변경(2026년 7월〜 시행 완료)
| 과세소득(월액) | 구 세율(7단계·〜2026년 6월 30일) | 현행 세율(5단계·2026년 7월 1일〜) |
|---|---|---|
| 〜5,000,000 VND | 5% | 5%(〜10,000,000 VND) |
| 5,000,001〜10,000,000 VND | 10% | |
| 10,000,001〜18,000,000 VND | 15% | 10%(10,000,001〜30,000,000 VND) |
| 18,000,001〜32,000,000 VND | 20% | |
| 32,000,001〜52,000,000 VND | 25% | 20%(30,000,001〜60,000,000 VND) |
| 52,000,001〜80,000,000 VND | 30% | |
| 80,000,000 VND 초과 | 35% | 30%(60,000,001〜100,000,000 VND) 35%(100,000,000 VND 초과) |
세율 구간이 간소화되어 중간 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감세가 되었습니다.
기업이 확인해야 할 5가지
① 급여 계산 시스템의 세율 테이블이 업데이트되었는지
공제액의 업데이트는 2026년 1월 시점에, 세율 테이블의 5단계화는 7월 시점에 대응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누진세율 테이블이 7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되었는지
- 각 단계의 과세소득 범위가 새로운 구분으로 업데이트되었는지(폐지된 15%·25% 구간이 남아 있지 않은지)
- 7월 지급분 이후의 급여에 새 세율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실적값으로 검증
- 1월〜6월분(구 세율)과 7월〜12월분(신 세율)이 혼재하는 연도이므로, 확정신고 시의 안분 처리를 확인
Excel로 급여 계산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시트에 분산된 계산식의 업데이트 누락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제액의 적용 상황을 재확인(1월부터 적용 완료)
본인공제·부양공제의 인상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월 이후의 급여 계산에서 새로운 공제액(본인 15,500,000 VND, 부양 6,200,000 VND)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 2025년분 확정신고에서는 구 공제액을 사용하고 있는지(신 공제액은 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 급여명세서상에서 직원에게 신구의 차이가 올바르게 설명되고 있는지
만약 미대응인 달이 있는 경우에는 1월분까지 소급하여 수정이 필요합니다. 신속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부양공제 신고의 정리·재확인
공제액의 변경 시점은 등록 상황을 재검토할 좋은 기회입니다.
- 부양가족의 등록 누락이 없는지 재확인
- 증빙(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을 확인
- 새롭게 부양 대상이 되는 가족이 없는지 직원에게 확인
- 세무 당국에 제출할 신고 서류의 준비
부양공제는 신고 없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 누락은 직원의 실수령액 감소로 직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 외국인 주재원의 그로스업 계약 재검토
일본계 기업에서는 주재원의 급여를 그로스업(세금을 회사 부담)으로 계약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액은 1월부터, 세율은 7월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하는 PIT 금액은 연내에 단계적으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세율 35%의 기준이 월액 80,000,000 VND에서 100,000,000 VND로 인상되어, 고소득 주재원에 대해서는 회사 부담액이 감소합니다.
- 1월〜6월(신 공제액+구 세율)과 7월 이후(신 공제액+신 세율)의 2가지 패턴으로 실적을 검증
- 회사 부담액과 예산의 차이를 확인하고, 착지 전망을 재산출
- 본사에 대한 보고·예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착수
그로스업 계산은 복잡하므로, 연도말 확정신고 전에 실적 기준으로 검증해 두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⑤ 직원 대상 설명 자료의 준비
공제액의 인상(1월〜)과 세율의 변경(7월〜)의 2단계로 실수령액이 바뀌었기 때문에,
직원으로부터의 문의에 대비하여 다음을 준비해 두면 안심입니다.
- 대표적인 급여 구간별 실수령액 시뮬레이션(개정 전 vs 1월〜 vs 7월〜)
- 직원용 간이 설명 자료(베트남어)
- 문의 대응을 위한 FAQ 리스트
특히 베트남인 직원은 실수령액의 변동에 민감합니다. 정중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본계 기업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
- 공제액의 선행 적용을 놓친다:공제액은 1월부터 변경 완료. 구 공제액으로 계속 계산했을 경우, 1월까지 소급하여 수정이 필요
- 세율 테이블의 업데이트 누락:7월 이후에도 구 7단계 그대로 계산하고 있어 15%·25% 구간이 남아 있다
- 본사 보고의 지연:세율 변경에 따른 인건비 영향을 본사에 보고하는 시점이 늦어져 예산 수정이 늦는다
- Excel 계산식의 업데이트 누락:여러 시트에 분산된 세율 테이블의 일부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는다
- 그로스업의 재계산 누락:네트 급여는 같아도 회사 부담 PIT 금액이 바뀐다는 점을 놓친다
정리
이번 PIT법 개정은 공제액의 인상(2026년 1월〜)과 세율의 간소화(2026년 7월〜)의 2단계 시행으로, 모두 시행 완료되었습니다.
많은 기업과 직원에게 긍정적인 변경이지만, 시행 시기의 차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여 계산 시스템의 세율 업데이트, 그로스업의 재계산, 신고의 정리 등 대응 누락이 없는지 연도말 확정신고 전에 검증을 진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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