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회보험법(2025년 7월 시행)|한국계 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변경점과 실무 대응

目次

2025년 7월 시행 베트남 개정 사회보험법이란

2024년 6월 29일, 베트남 국회는 개정 사회보험법(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số 41/2024/QH15)을 가결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구법(2014년 사회보험법 Law 58/2014/QH13)을 폐지・대체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가입 대상의 확대, 산정 기초의 명확화, 연금 수급 요건의 완화, 일시금 인출의 제한 강화 등, 한국계 기업의 인사・급여 실무에 직결되는 변경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개정의 요점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고, 기업이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할 사항을 해설합니다.

주요 변경점 일람

항목구법(2014년 법)신법(2024년 법)
산정 기초기본급+수당+기타 추가 지급액「기타 추가 지급액」의 범위를 축소・명확화
가입 대상정규직 중심파트타임・개인사업주・외국인 배우자 등을 추가
연금 최저 가입 연수20년15년
일시금 인출12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신규 가입자는 원칙 폐지(4개 조건만)
연체 이자규정 있음1일당 0.03%(연율 약 10.95%)+형사 책임 가능성
전자 사회보험 수첩임의2026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보험료율합계 32%변경 없음(합계 32%)

산정 기초의 명확화(신법 제31조)

자주 있는 오해:「기본급만 → 기본급+수당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구법에서도 산정 기초는 「기본급+수당+기타 추가 지급액」이었습니다. 신법의 변경점은 「기타 추가 지급액」의 범위를 축소하여, 「정기적・안정적으로 각 급여 지급기에 지급되기로 합의된 것」으로 한정한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급은 산정 기초에서 제외되는 방향입니다.

  • 실적 연동 수당(KPI 보너스 등)
  • 변동 보너스
  • 비정기 상여・포상금

또한, 산정 기초의 상한액은 참조 레벨(VND 2,340,000)의 20배=VND 46,800,000/월입니다. 고액 급여의 관리직이나 주재원의 급여가 이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으로 계산됩니다.

가입 대상의 확대(신법 제2조)

개정법에서는 지금까지 사회보험 대상이 아니었던 근로자 카테고리가 새롭게 가입 의무 대상이 되었습니다.

카테고리구법신법
파트타임 근로자대상 외대상
사업자 등록된 개인사업주대상 외대상
급여를 받지 않는 기업 관리자대상 외대상
외국인(베트남인 배우자・노동 허가증 면제자)면제가입 의무화
수습 기간 중의 근로자대상 외계속 대상 외(Decree 158/2025로 확인)

한국계 기업에 대한 영향

파트타임 스태프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소매업에서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또한, 베트남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 사원이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가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사 부문은 대상자 파악을 조속히 실시합시다.

연금 수급 요건의 완화(신법 제64조・제65조)

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저 가입 연수가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에서의 근무 기간이 비교적 짧은 근로자도 연금 수급의 가능성이 넓어집니다.

  • 최저 가입 연수:20년 → 15년
  • 부족 기간의 보충:최대 6개월분의 추가 지급이 가능

퇴직을 앞둔 베트남인 직원에 대해, 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 기간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회보험 일시금의 제한 강화(신법 제70조・제102조)

종래, 베트남에서는 퇴직 후 12개월 경과한 근로자가 사회보험 일시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이 보였습니다. 신법에서는 이 제도를 대폭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이후의 신규 가입자

「1년 경과 후의 임의 인출」은 폐지됩니다. 인출이 인정되는 것은 다음 4개 조건뿐입니다.

  1. 정년 도달 및 가입 연수 15년 미만
  2. 해외 이주
  3. 중증 질병의 이환
  4. 노동 능력의 81% 이상 상실

경과 조치(기존 가입자)

시행일 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 후 12개월 경과 및 가입 연수 20년 미만이라면 계속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과 조치는 장래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원에 대한 조기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한국인 주재원의 사회보험 ― 한・베트남 사회보장협정

한국계 기업이 특히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이 한국인 주재원의 사회보험 취급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사회보장협정(이중가입 방지・가입기간 합산협정)이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되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인 주재원은 베트남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의 핵심 포인트

  • 면제 대상은 「연금(퇴직・유족 급여)」 부분만(회사 14%+본인 8%=합계 22% 상당). 의료보험(BHYT)은 협정 대상 외이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가 필요합니다.
  • 면제 기간:파견 당초 60개월, 추가로 36개월 연장 가능(최대 96개월)
  • 대상자:한국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파견 주재원 및 현지 채용자

면제 신청 절차

  1. 한국 국민연금공단(NPS) 국제협력센터에서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는다
  2. 해당 증명서를 관할 베트남 사회보험청(VSS)에 제출한다
  3. 신청 주체:파견 주재원은 회사(사용자)가, 현지 채용자는 본인이 신청

주의:한・베트남 협정의 면제 대상은 연금 부분에 한정됩니다(일본・베트남 협정보다 대상 범위가 좁습니다). 의료보험 부분의 실무 취급이나 최신 신청 서식은 유동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현지 회계사무소나 전문가와 함께 최신 운용을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기타 중요한 변경

체납 벌칙의 강화(신법 제40조・제41조)

  • 연체 이자:1일당 0.03%(연율 약 10.95%)
  • 형사 책임의 가능성이 법률상 명기

보험료 체납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높은 연체 이자와 엄격한 페널티의 대상이 됩니다. 매월 납부 기한을 엄수하는 체제를 갖춰 주세요.

디지털화의 추진

  • 전자 사회보험 수첩:2026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 수첩 발행 기한:20일 → 5영업일로 단축

보험료율(변경 없음)

보험료율은 이번 개정에서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종별사용자 부담근로자 부담합계
퇴직・유족 연금14%8%22%
질병・출산3%0%3%
산재・직업병0.5%0%0.5%
사회보험 소계17.5%8%25.5%
건강보험(HI)3%1.5%4.5%
실업보험(UI)1%1%2%
합계21.5%10.5%32%

참고: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료율

위 표는 베트남인 근로자 기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주재원 포함)는 실업보험(UI)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계는 회사 20.5%+본인 9.5%=30%가 됩니다(베트남인보다 2% 낮음). 또한 외국인의 강제 가입 기준은 「12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며, 베트남인에게 확대된 「1개월 이상」 기준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한국계 기업이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2025년 7월 시행까지 다음을 확인해 주세요.

  1. 대상자 파악:파트타임 근로자, 개인사업주, 외국인(베트남인 배우자・노동 허가증 면제자)으로 미가입인 자가 없는지 확인
  2. 산정 기초의 재검토:급여 구성 중 「기타 추가 지급액」에 해당하는 항목을 특정하여, 신법 기준에 비추어 재분류
  3. 주재원의 협정 면제 확인:한국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주재원에 대해, 한・베트남 협정에 의한 연금 부분 면제(NPS 증명서 → VSS 제출)의 적용 여부를 확인
  4. 직원에 대한 설명:일시금 인출 제한의 변경에 대해, 특히 베트남인 직원에게 조기에 주지(이직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5. 급여 계산 시스템의 갱신:새로운 가입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설정 변경
  6. 체납 리스크의 배제:매월 보험료 납부 흐름을 재확인하여, 연체 이자(연율 약 10.95%)의 발생을 방지

정리

2025년 7월 시행의 개정 사회보험법은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가입 대상의 확대, 산정 기초의 명확화, 일시금 인출의 제한 강화 등, 실무에 대한 영향이 큰 개정입니다. 특히 파트타임 근로자의 가입 의무화체납 벌칙의 강화는 한국계 기업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또한 한국인 주재원에 대해서는 한・베트남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연금 부분 면제의 활용을 잊지 마십시오. 시행 전에 사내 체제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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